<제1002호,1993.5.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제3항제3호, 제99조제1호, 제103조제2항 및 제104조제2항제1호 다목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87조 및 제109조의 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 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 및 자동차의 성능시험 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과 성능시험의 기준·방법은 이 규칙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등록자동차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신규검사, 확인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받은 자동차 및 말소등록을 한후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는 제13조, 제19조제3항제2호 나목, 제21조, 제22조, 제29조제2호, 제32조제3항, 제50조 내지 제52조, 제55조제2항제4호, 제58조 및 제11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사용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는 제60조 내지 제66조,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2조, 제77조 내지 제7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0조중 "시험대상자동차 1대"를 "시험대상자동차"로 한다. [별표 7]을 삭제한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019호,1994.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법령의 개정)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2. 제동능력의 기준란중 다의 (1) 및 (2)중 "60퍼센트"를 각각 "50퍼센트"로 한다. [별표 8]의 3. 제동능력의 기준란중 "60퍼센트"를 "50퍼센트"로 한다. ③생략
<제22호,1995.7.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제3항·제19조제3항·제54조제2항 내지 제3항 및 제56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다음 각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 2. 승합자동차에 대한 제89조·제91조 및 제102조의 개정규정 3.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에 대한 제88조·제89조·제97조제1항·제98조·제103조 및 제104조제2항의 개정규정 4. 경승용자동차에 대한 제89조제2호·제92조·제102조 및 제104조제1항의 개정규정 5. 제9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표 11의 경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이하인 승합자동차의 연료장치충돌시험기준의 개정규정 제2조 (등록자동차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제19조제3항·제54조제2항 내지 제3항, 제56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개정규정의 경우에는 1996년 1월 1일,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의 경우에는 1996년 7월 1일을 말한다)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신규검사·확인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받은 자동차 및 말소등록을 한후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는 제2조제2호·제19조제3항·제20조·제54조제2항 내지 제3항 및 제56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사용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는 제62조제2항 및 제6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차량총중량등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는 1996년 1월 1일이후에 최초로 계속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까지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차량총중량(견인형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차량중량에 승차정원의 중량을 합한 중량을 말한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 (자동차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 및 자동차의 성능시험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과 성능시험의 기준·방법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5 1. 신규검사 및 계속검사의 검사항목란의 아. 제동장치의 검사기준란중 (1) 제동력의 (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모든 축의 제동력의 합이 공차중량의 50%이상이고, 각축의 제동력은 당해축중의 50%(뒷축의 제동력은 당해축중의 20%)이상일 것
<제44호,1995.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자동차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제54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신규검사·확인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받은 자동차 및 말소등록을 한 후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는 제54조제2항제2호 가목·제54조제2항제3호 및 제5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자동차의 성능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의 성능시험의 기준·방법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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