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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62.3.8 각령 제5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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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①근무성적이 우수 또는 가량한 자에 대하여는 연말상여금을 지급한다.
②근무성적의 우렬기준 및 연말상여급여율은 각령으로 따로 정한다.<개정 196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