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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금융기관은 주식의 인수 또는 상환기한 3년을 초과하는 사채 기타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를 그 요구불예금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할 수 없다. 다만, 국채와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은 례외로 한다.
[전문개정 1962·5·24]
금융기관은 주식의 인수 또는 상환기한 3년을 초과하는 사채 기타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를 그 요구불예금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할 수 없다. 다만, 국채와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은 례외로 한다.
[전문개정 1962·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