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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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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이사회의 구성)
①삭제 [99·2·5]
②금융기관은 이사회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이하 "사외이사"라 한다)를 3인 이상 두어야 하며, 사외이사의 수는 전체 이사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00·1·21]
③금융기관은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상법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이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4.27.] [[시행일 2002.7.28.]]
④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중에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신설 2002.4.27.] [[시행일 2002.7.28.]]
⑤제3항 후단의 규정은 새로 설립되는 금융기관이 최초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4.27.] [[시행일 2002.7.28.]]
⑥사외이사의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이사회의 구성이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까지 이사회의 구성이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 2002.4.27.] [시행일 2002.7.28.]]
⑦삭제 [2002.4.27.] [[시행일 2002.7.28.]]
⑧삭제 [2002.4.27.] [[시행일 2002.7.28.]]
⑨삭제 [99·2·5]
⑩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에 이사회의 운영과 구성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