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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법률 제13448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5. 07.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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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이사회의 구성)
①삭제 [99·2·5]
② 은행은 이사회에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이 조에 따라 선임되는 이사(이하 “사외이사”라 한다)를 3명 이상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의 수는 전체 이사 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0.5.17][[시행일 2010.11.18]]
③ 은행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위원회(이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5제4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2010.5.17][[시행일 2010.11.18]]
④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개정 2010.5.17][[시행일 2010.11.18]]
⑤ 새로 설립되는 은행이 최초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3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5.17][[시행일 2010.11.18]]
⑥ 사외이사의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이사회의 구성이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까지 이사회의 구성이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5.17][[시행일 2010.11.18]]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다만, 사외이사가 됨으로써 제2호에 따른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있다.[신설 2010.5.17][[시행일 2010.11.18]]
1.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직원을 포함한다)
3. 은행, 제37조제2항에 따른 자회사등 또는 은행지주회사의 상임 임직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상임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임 임직원이었던 자
가. 해당 은행, 그 은행의 자회사등(제37조제2항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및 자은행(제37조제5항에 따른 자은행을 말한다)
나.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및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5.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상임 임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6.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에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임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임 임직원이었던 자
7. 해당 은행의 상임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임 임직원
8.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어렵거나 그 은행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⑧삭제 [2002.4.27.] [[시행일 2002.7.28.]]
⑨삭제 [99·2·5]
⑩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이사회의 운영과 구성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17][[시행일 2010.11.18]]
[본조제목개정 2010.5.17][[시행일 201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