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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 1998.2.24 법률 제55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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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리사회의 구성)
①금융기관의 리사의 수는 자본금 및 총자산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금융기관의 리사회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성하되, 상임이사의 수는 전체 리사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③비상임이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률에 따라 주주대표 및 리사회가 각각 후보를 추천한다.
1. 주주대표가 추천하는 비상임이사후보의 수는 전체 비상임이사의 100분의 70
2. 리사회가 추천하는 비상임이사후보의 수는 전체 비상임이사의 100분의 30
④비상임이사의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리사회의 구성이 제2항 또는 제3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리사회의 구성이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대표가 추천하는 비상임이사후보는 주주대표 본인 또는 주주대표가 추천하는 자로 한다.
⑥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주대표는 동일인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가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불량자
3.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렬기업군소속 기업체
4. 제3호의 계렬기업군을 지배하는 자(이하 "계렬주"라 한다)
5. 계렬주와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⑦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임이사가 될 수 없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여신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렬기업군소속 기업체의 임원 및 임원에 준하는 자
2. 계렬주
3. 계렬주와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⑧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단수의 처리방법, 주주대표의 선정방식과 비상임이사후보의 추천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주주대표 선정과 비상임이사후보의 추천시 금융감독위원회는 제3항 내지 제8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⑩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에 리사회의 운영과 구성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