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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규정

대통령령 제26980호(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6. 0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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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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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
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은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