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국민제안의 심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접수한 국민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②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별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부 칙[2017.1.6 제2776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택제안의 결정 통지 및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접수된 국민제안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여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채택된 국민제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국방·군사 내용의 국민제안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접수된 국민제안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예산성과금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국민제안규정」"을 "「국민 제안 규정」"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민제안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국민제안규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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