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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제안 규정

대통령령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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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국민제안의 심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접수한 국민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②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별 국민제안 심사위원회(이하 "기관별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제14조제1항에 따른 채택되지 않은 국민제안의 재심사 및 제15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의 결정을 할 때에는 기관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4.14]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기관별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전체 구성인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 구성해야 한다. [신설 202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