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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규정

대통령령 제26980호(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6. 0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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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민제안제도의 관장 기관)
행정자치부장관은 중앙우수제안의 운영에 관한 업무와 국민제안의 운영 지도에 관한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