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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규정

대통령령 제22957호 일부개정 2011. 0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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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민제안제도의 관장 기관)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우수제안의 운영에 관한 업무와 국민제안의 운영 지도에 관한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