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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규정

대통령령 제19491호 신규제정 2006. 0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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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민제안제도 관장기관)
행정자치부장관은 중앙우수제안의 운영에 관한 업무와 국민제안의 운영 지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