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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규정

대통령령 제26980호(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6. 02. 1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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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확인ㆍ점검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택제안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제도의 운영 실적과 채택제안의 실시 결과 등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국민제안제도의 운영 실태, 국민제안의 사후 관리 및 제안자에 대한 보상 등 행정기관 등의 국민제안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