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민제안규정

대통령령 제19491호 신규제정 2006. 05.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7조(확인·점검 등)
①행정기관의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채택제안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장은 국민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채택제안의 실시결과 등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국민제안제도의 운영실태, 국민제안의 사후관리 및 제안자에 대한 보상 등 행정기관 등의 국민제안제도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