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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규정

대통령령 제22957호 일부개정 2011. 0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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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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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확인ㆍ점검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택제안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제도의 운영 실적과 채택제안의 실시 결과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제안제도의 운영 실태, 국민제안의 사후 관리 및 제안자에 대한 보상 등 행정기관 등의 국민제안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