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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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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결근기간 등의 봉급감액)
①결근한 자로서 그 결근일수가 당해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결근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봉급일액의 3분의2를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6.1.12]
②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 봉급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신설 2006.1.12]
[본조제목개정 200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