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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표창규정

일부개정 1964.3.24 대통령령 제17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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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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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공적상)
공적상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1964·3·24>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2. 행정능률향상을 위한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제안한 경우.
3. 기타 헌신적인 봉사로서 국가 또는 사회의 리익과 그 발전에 기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