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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표창대상)
이 영에 의한 표창은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내외국인 또는 교육·경기 및 작품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한 자에게 수여한다.
[전문개정 1964·3·24]
이 영에 의한 표창은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내외국인 또는 교육·경기 및 작품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한 자에게 수여한다.
[전문개정 196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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