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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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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표창 대상)
이 영에 따른 표창은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내외국인이나 교육·경기 및 작품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한 자에게 수여한다.
[전문개정 2013.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