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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표창 대상)
이 영에 따른 표창은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내외국인이나 교육·경기 및 작품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한 자에게 수여한다.
[전문개정 2013.1.16]
이 영에 따른 표창은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내외국인이나 교육·경기 및 작품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한 자에게 수여한다.
[전문개정 2013.1.16]
부칙 [69·12·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영 시행 이전에 받은 표창은 이 영에 의한 표창권자로 규정된 자로부터 수여된 경우에 한하여 이 영에 의한 표창으로 본다.
③(경과규정) 이 영 시행 이전에 수여된 대통령 단체표창 수장은 패용하지 못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영 시행 이전에 받은 표창은 이 영에 의한 표창권자로 규정된 자로부터 수여된 경우에 한하여 이 영에 의한 표창으로 본다.
③(경과규정) 이 영 시행 이전에 수여된 대통령 단체표창 수장은 패용하지 못한다.
부칙 [70·6·1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4·1·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수여된 종전의 제식에 의한 대통령 개인표창수장 및 대통령단체표창수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이미 수여된 종전의 제식에 의한 대통령개인표창수장 및 대통령단체표창수치는 이 영에 의하여 수여된 것으로 본다.
③(종전의 제식에 의한 대통령개인표창수장 및 대통령단체표창수치의 사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식에 의하여 제작된 대통령개인표창수장 및 대통령단체표창수치는 이 영에 의한 대통령개인표창수장 및 대통령단체표창수치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수여된 종전의 제식에 의한 대통령 개인표창수장 및 대통령단체표창수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이미 수여된 종전의 제식에 의한 대통령개인표창수장 및 대통령단체표창수치는 이 영에 의하여 수여된 것으로 본다.
③(종전의 제식에 의한 대통령개인표창수장 및 대통령단체표창수치의 사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식에 의하여 제작된 대통령개인표창수장 및 대통령단체표창수치는 이 영에 의한 대통령개인표창수장 및 대통령단체표창수치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84·12·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정부표창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4와 같이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정부표창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4와 같이 한다.
부칙 [92·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5·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중앙공적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것은 이 영에 의한 중앙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중앙공적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것은 이 영에 의한 중앙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92> 생략
<193>정부표창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1급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94> 내지 <241>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92> 생략
<193>정부표창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1급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94> 내지 <241> 생략
부칙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2> 까지 생략
<73> 정부표창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전문, 제12조제2항·제6항, 제14조제4항 및 제20조 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총무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총무처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4> 부터 <10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2> 까지 생략
<73> 정부표창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전문, 제12조제2항·제6항, 제14조제4항 및 제20조 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총무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총무처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4>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2008.10.20 제21087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 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 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 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 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 의”로 한다.
②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 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 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 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 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 의”로 한다.
②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2010.8.4 제2231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16 제2431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 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② 공무원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③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2호 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④ 국민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⑤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⑥ 군인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나목 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⑦ 군표창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⑧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⑨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⑩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⑪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정부표창규정」”을 각각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⑫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4항 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 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② 공무원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③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2호 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④ 국민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⑤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⑥ 군인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나목 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⑦ 군표창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⑧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⑨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⑩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⑪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정부표창규정」”을 각각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⑫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4항 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부 칙[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8>까지 생략
<89> 정부 표창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전단,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단서, 제19조의2제1항 및 제20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3호의2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90>부터 <129>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8>까지 생략
<89> 정부 표창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전단,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단서, 제19조의2제1항 및 제20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3호의2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90>부터 <129>까지 생략
부 칙[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0>까지 생략
<201> 정부 표창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전단,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단서, 제19조의2제1항 및 제20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3호의2서식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02>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0>까지 생략
<201> 정부 표창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전단,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단서, 제19조의2제1항 및 제20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3호의2서식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02>부터 <418>까지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