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조(표창 대상)
이 영에 따른 표창은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내외국인이나 교육·경기 및 작품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한 자에게 수여한다.
[전문개정 2013.1.16]
이 영에 따른 표창은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내외국인이나 교육·경기 및 작품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한 자에게 수여한다.
[전문개정 2013.1.16]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