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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표창의 원칙)
① 표창은 대한민국에 공적(功績)을 세우거나 각종 교육·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 수여한다.
② 동일한 공적 또는 동일한 성적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다.
① 표창은 대한민국에 공적(功績)을 세우거나 각종 교육·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 수여한다.
② 동일한 공적 또는 동일한 성적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