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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표창규정

일부개정 1964.3.24 대통령령 제17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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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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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중앙공적심사위원회)
①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표창대상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총무처에 중앙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공적심사위원회는 총무처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원부처의 차관(법제처차장을 포함한다)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순위의 차관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중앙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전문개정 1964·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