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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

일부개정 1978.11.27 대통령령 제92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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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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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특허권의 등록등)
①기관의 장은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과 같이 국가명의로 특허등록을 하고, 그 사실을 상공부장관 및 발명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특허권자 : 나라
관 리 청 : 상공부장관
승 계 청 : 승계하는 기관의 장의 명칭
②기관의 장은 국가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6·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