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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특허권의 등록)
①직무발명으로서 국가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기관의 장은 국유재산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국가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국가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①직무발명으로서 국가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기관의 장은 국유재산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국가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국가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