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

일부개정 1997.11.10 대통령령 제1551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조(특허권의 등록등)
①특허청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고, 승계결정된 특허권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다음과 같이 국가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특허권자 : 국
관 리 청 : 특허청
승 계 청 : 승계하는 기관의 명칭
②기관의 장은 국가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6·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