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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견청취 등)
특허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특허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가격의 결정, 무상실시의 기간, 무상실시의 조건 등에 관하여 발명기관의 장 및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발명기관의 장에 대하여는 국유특허권의 처분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특허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특허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가격의 결정, 무상실시의 기간, 무상실시의 조건 등에 관하여 발명기관의 장 및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발명기관의 장에 대하여는 국유특허권의 처분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