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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

법률 제2457호 신규제정 1973.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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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판매허가)
①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예산회계법과 동법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따른 계약에 의하여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방부장관이 전항의 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