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판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부칙 이 법은 공포후 9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4.28 제793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조·판매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10.3.17 제10106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5.9 제12555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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