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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법률 제7933호 전면개정 2006. 0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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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판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