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법

일부개정 1972.12.30 법률 제24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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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취지)
①국가의 예산과 회계 및 이에 관련되는 사항의 기본에 관하여는 이 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물품과 국유재산의 관리와 회계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되 타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이 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세입세출의 정의와 회계년도)
①1회계년도의 일절의 지출을 세출로 하고 이에 필요한 일절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②국가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31일에 종료한다.<개정 1967·3·30, 1967·10·28>
제3조(공공료금의 결정)
①국가독점사업의 전매가격과 사업료금은 공공료금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63·12·16>
②전항의 공공료금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4조(국가의 세출재원의 근거)
국가의 세출은 국채 또는 차입금이외의 세입으로써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불득이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내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써 충당할 수 있다.
제5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년도에 있어서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타법률에 의하는 것 이외에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액을 공제한 잔액은 그 잉여금이 생긴 년도의 익년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차입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증권과 일시차입금)
①국가는 국고금의 출납상 필요할 때에는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재정증권과 일시차입금은 당해년도의 세입으로써 상환하여야 한다.
③재정증권의 발행과 일시차입금의 차입최고액은 필요한 각 회계에 대하여 매회계년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7조(채권의 제한과 채무의 리행)
①국가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효력을 변갱함에는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채무의 리행을 지체할 수 없다.
제8조(재산의 처분과 정의)
①국가의 재산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교환하거나 지급의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적정한 대가없이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없다.
②전항의 재산은 현금을 제외한 일절의 재산으로 한다.
제9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와 중앙관서의 장의 정의)
①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타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관장에 속하는 수입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은 국회의 사무총장과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게 이 법에 있어서의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한 각 기관의 장과 그 위임을 받은 자를 각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이 그 직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출납기한과 회계년도 소속구분)
①1회계년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익년도 3월31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개정 1967·3·30, 1967·10·28>
②세입과 세출의 회계년도소속구분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제11조(회계년도독립의 원칙)
각 회계년도의 경비는 그 년도의 세입으로써 지변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구분)
①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일반회계는 일반적 국가활동에 관한 세입세출을 포괄하며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써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한다.
제13조(기업회계의 원칙)
특별회계에 의하여 정부가 운영하는 사업은 따로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할 수 있다.
제14조(정부투자기관의 재정)
정부투자기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써 정한다.
제15조(재정관계법령사무의 관장)
①예산관계법령에 관한 사무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관장하고 회계관계법령에 관한 사무는 재무부장관이 관장한다.
②경제기획원장관과 재무부장관은 예산 및 회계관계의 중요한 법령안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회계제도심의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16조(예산회계제도심의회의 설치)
①예산회계제도 및 법규에 관한 중요사항을 연구, 조사 및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에 예산회계제도심의회를 설치한다.
②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제2장 예산

제1절 총칙

제17조(예산총계주의원칙)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18조(국고채무부담행위)
①법률에 의한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내인 것 이외에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국고채무부담행위라 한다.
제19조(계속비)
①국가는 공사나 제조에 있어서 그 완성에 삭년도를 요하는 것은 경비의 총액과 년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내에서 삭년도에 긍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년한은 당해회계년도로부터 5년이내로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할 수 있는 경비를 계속비라 한다.

제2절 예산안의 편성

제20조(예산안편성지침 및 요구서제출기한)
①경제기획원장관은 매년 전년도 3월31일까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편성지침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개정 1962·12·7, 1963·12·16, 1967·3·30, 1967·10·28>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전항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매 회계년도소관에 속하는 세입세출, 계속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요구서를 작성하여 매 년전년도 5월31일까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7·3·30, 1967·10·28>
제21조(예산안의 편성)
경제기획원장관은 전조의 세입세출, 계속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요구서에 의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62·12·7, 1963·12·16>
제22조(독립기관의 예산)
국회, 대법원 기타 따로 법률의 정하는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국회의장, 대법원장 기타 당해기관의 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개정 1962·12·7, 1963·12·16>
제23조(예산안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을 매년국회의 정기회개회초에 제출하여 그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1963·12·16>
제24조(예산의 내용)
①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한다.
②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 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두는 이외에 다음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채 또는 차입금의 한도액
2.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증권의 발행과 일시차입금의 최고액
3.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5조(예산의 구분)
①세입세출예산은 필요할 때에는 성질에 따라 경상계정과 자본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세입세출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한다.
③세입예산은 전항의 구분에 의하여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 항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전항의 구분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능별, 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 관, 항으로 구분한다.
제26조(예비비)
①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는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백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항의 예산비로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27조(명시이월비)
①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년도내에 그 지출을 필하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것에 대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비를 명시이월비라 한다.
제28조(국고채무부담행위의 리유 및 금액)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사항마다 그 필요한 리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년도와 채무부담의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9조(예산안의 첨부서류)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62·12·7>
1.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편성지침
2. 세입세출예산사항별 열명서
3. 국고채무부담행위 열명서
4. 전전년도세입세출결산의 총계표, 순계표와 전년도세입세출결산추정액의 총계표, 순계표
5. 국채와 차입금의 장황에 관한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실적, 전년도말과 당해년도말의 현재고추정 및 그 상환년차표에 관한 조서
6. 국유재산의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현재고와 전년도말과 당해년도말에 있어서의 현재고의 추정에 관한 조서
7.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익년도 이후에 긍하는 것에 있어서는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당해년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조서
8.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당해년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장황에 관한 조서
9. 예산정원표와 물가표
10. 국회, 대법원 기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예산요구액을 감액하였을 때에는 그 요구액삭감리유서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11. 기타 재정의 장황과 예산안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제30조(국회제출중인 예산안수정)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제31조(추가갱정예산안)
①정부는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갱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갱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62·12·7>
②전조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갱정예산안을 제출함에 있어서는 제29조에 규정된 예산안첨부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32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국회에서 불득이한 사유로 회계년도 개시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헌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개정 1962·12·7>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년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절 예산의 집행

제33조(예산의 배정)
①예산이 성립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의한 세입세출, 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경제기획원장관은 전항의 예산배정요구서와 제54조제2항의 월별자금계획에 의거하여 4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고 재무부장관이 제출한 월별자금계획과 같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경제기획원장관은 세출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재무부장관이 제출한 월별자금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6>
③경제기획원장관은 전항의 의결을 얻은 예산배정계획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과 계속비를 배정할 때에는 항을 세항 또는 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⑤경제기획원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배정하였을 때에는 재무부장관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이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한 각 기관간 각 장, 관, 항간에 상호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할 수 있다.
②정부조직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경제기획원장관은 당해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하여 그 예산을 상호이체할 수 있다.<개정 1962·12·7>
③경제기획원장관은 제1항단서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용 또는 이체하였을 때에는 당해 중앙관서의 장, 재무부장관 및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예산의 류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류용할 수 있다.<개정 1962·12·7>
②경제기획원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류용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 중앙관서의 장, 재무부장관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류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의 결산보고서에서 명백히 하는 동시에 그 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6조(세출예산의 이월)
①매회계년도의 세출예산은 익년도에 있어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세출예산중 명시이월비의 금액 또는 년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년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계속비의 년도별소요경비의 금액중 당해년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계속비사업완성년도까지 체차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7조(세출예산이월의 승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을 필요로 할 때에는 이월계산서를 작성하여 사항마다 그 사유와 금액을 명백히 하고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경제기획원장관은 이월계획에 관하여 미리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경제기획원장관은 제1항의 이월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재무부장관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①예비비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관리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의 사용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그 리유,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조서를 작성하여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경제기획원장관은 전항의 요구를 심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조정하고 예비비사용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63·12·16>
④삭제<1963·12·16>
제39조(예비비사용조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로써 지변한 금액의 조서를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2·12·7>
②재무부장관은 전항의 조서에 의하여 예비비로써 지변한 금액의 총조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62·12·7, 1963·12·16>
③재무부장관은 전항의 총조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2·12·7>
④정부는 예비비로써 지변한 총조서를 차기국회정기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장 결산

제40조(결산보고서등의 작성 및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회계년도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결산보고서, 계속비결산보고서 및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익년도 3월20일까지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2·12·7, 1967·3·30, 1967·10·28>
제41조(세입세출결산의 작성)
①재무부장관은 세입세출의 결산보고서에 의하여 세입세출의 결산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63·12·16>
②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이를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세입
가. 세입예산액
나. 징수결정된 액(징수결정이 없는 세입에 있어서는 수납후에 징수된 것으로서 정리한 액)
다. 수납된 세입액
라. 불납결손액
마. 수납되지 아니한 세입액
2. 세출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이월액
다. 예비비사용액
라. 류용등증감액
마. 예산현액
바. 지출된 세출액
사. 익년도이월액
아. 불용액
제42조(세입세출결산의 제출과 송부)
①재무부장관은 세입세출결산에 각 중앙관서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계속비결산보고서 및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를 첨부하여 이를 익년도 6월30일까지 경제기획원장관 및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7·3·30, 1967·10·28>
②감사원은 전항의 세입세출결산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익년도 8월31일까지 재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67·3·30, 1967·10·28>
제43조(세입세출결산의 국회제출)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세입세출결산을 익년도 국회의 정기회개회초에 국회에 제출한다.
제44조(세입세출결산의 첨부서류)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하는 세입세출결산에는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계속비결산보고서,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63·11·1>
제45조(이월예산의 재원)
①매 회계년도에 있어서 세입세출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이월액의 재원으로서 익년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잉여금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상환과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액해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년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

제4장 수입

제46조(세입의 징수와 수납의 원칙)
조세 기타의 세입은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한다.
제47조(세입의 총괄과 관리)
재무부장관은 세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의 세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제48조(세입징수사무의 위임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조세 기타의 세입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세입징수관"이라 한다)이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의 위임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관서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3·11·1]
제49조(세입의 징수방법)
세입징수관은 조세 기타의 세입을 징수할 때에는 조사, 결정하여 납세의무자 기타 채무자에 대하여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50조(수납기관)
①조세 기타의 세입은 출납공무원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다만,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수납의 사무를 취급시킬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②출납공무원이 조세 기타의 세입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수납금을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1963·11·1>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 기타의 수납금의 납입을 받은 체신관서는 지체없이 한국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1963·11·1>
제51조(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립)
세입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써 례외를 규정할 수 있다.
제52조(과년도수입과 반납금려입)
출납이 완결한 년도에 속하는 수입 기타 예산외의 수입은 모두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과목에 려입할 수 있다.

제5장 지출

제1절 총칙

제53조(지출의 관리와 총괄)
재무부장관은 지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제54조(지출한도액의 통지)
①예산이 성립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규정된 예산배정요구서에 의거하여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와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무부장관은 전항의 계획서에 의거하여 월별 자금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재무부장관은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월별 자금계획서에 의하여 각중앙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에 대한 지출한도액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6>
④재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한도액을 통지하였을 때에는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한도액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소속지출관별로 지출한도액을 지시하고 이를 재무부장관과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 지출원인행위

제55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지출원인행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법령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예산의 금액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56조(지출원인행위의 위임)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48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63·11·1>
제57조(명시이월비의 익년도에 긍하는 지출원인행위)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예산집행상 불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항마다 그 사유와 금액을 명백히 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을 얻은 금액의 범위내에서 익년도에 긍하여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②경제기획원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년도에 긍하여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재무부장관에게 통지한다.

제3절 지출

제58조(지출의 절차)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에 의하여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중앙관서의 장이 임명한 공무원(이하지출관이라 한다)에게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관의 임명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소속관서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신설 1963·11·1>
제59조(수표의 발행)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지출관이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현금을 교부하는 대신 한국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정부계정상호간의 국고금대체를 위하여 대체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60조(정부투자기관등에 대한 수표발행)
정부가 정부투자기관에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현금을 교부하는 대신 한국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
제61조(수표발행의 제한)
지출관은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경우 이외에는 수표를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출납공무원,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대하여 자금을 교부할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제62조(자금의 전도)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교통, 통신이 불변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청중상용의 잡비 기타 대통령령의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현금지급을 시키지 아니하면 사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납공무원에게 현금을 지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출관으로 하여금 교부하게 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전항에 규정한 경비에 한하여 필요불가피한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회계년도 개시전에 지출관으로 하여금 출납공무원에게 그 자금을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한국은행등에 대한 자금의 교부)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자금을 소속지출관으로 하여금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교부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4조(격지급자금의 교부)
①지출관은 격지자에게 지급을 할 때에는 필요한 자금을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교부하여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격지의 출납공무원에 대하여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을 교부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65조(선금급과 개산급)
지출관은 운임, 용선료, 려비 기타 대통령령의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선금급 또는 개산급으로써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선금급 또는 개산급을 할 수 있다.<개정 1963·11·1>
제66조(도급경비)
지출관은 체신관서, 재외공관 기타 특수한 경리를 필요로 하는 관서의 경비로서 필요한 것에 한하여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경비로써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63·11·1>
제67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립)
재무관, 지출관,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제68조(과년도지출)
과년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는 현년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하여야 하며, 그 경비소속년도의 매항금액중 불용으로 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경비의 성질상 따로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는 보충적 용도에 속하는 것은 례외로 한다.

제4절 지급

제69조(수표의 지급기간)
①한국은행은 지출관이 발행한 수표의 제시를 받았을 때에 그 수표가 발행일로부터 1년을 경과한 것이 아니면 그 지급을 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교부를 받았을 경우에 지출관이 그 자금의교부를 위하여 발행한 수표의 발행일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는 채권자 또는 출납공무원에 대하여 지급을 할 수 없다.

제6장 계약

제70조(계약의 방법과 준칙)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매, 대차, 도급 기타의 계약을 할 경우에는 모두 공고를 하여 경쟁에 붙여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70조의2(정부소유유가증권의 매각방법)
①정부소유유가증권을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여 매각할 때에는 예정가격없이 그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에 의한다.
②전항의 경우의 매각삭량은 1회에 당해 유가증권의 매각당시 정부소유삭량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입찰가격이 당해 유가증권의 액면가액에 미달한 때에는 매회 매각삭량은 당해 유가증권의 정부소유삭량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정부소유유가증권의 매각대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회계 상호간에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6·8·3]

제7장 시효

제71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타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전항과 같다.
제72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타법률의 규정이 없을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같다.
제73조(시효중단의 효력)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제8장 국고금과 유가증권

제74조(현금과 유가증권보관의 제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유 또는 사유의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보관할 수 없다.
제75조(한국은행의 국고금출납)
①한국은행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고금출납의 사무를 취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에서 수입한 국고금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예금으로 한다.
제76조(한국은행의 유가증권취급)
국가는 그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취급을 한국은행에 명할 수 있다.
제77조(한국은행에 대한 검사)
한국은행은 그 취급한 국고금의 출납, 국채의 발행에 의한 수입금의 수입, 제63조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를 받은 자금의 수지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급한 유가증권의 수불에 관하여 감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78조(한국은행의 배상책임)
한국은행이 국가를 위하여 취급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의 한국은행의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과 상법을 적용한다.

제9장 출납공무원

제79조(출납공무원의 직무)
출납공무원은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을 출납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963·11·1>
제80조(출납공무원의 임명)
①출납공무원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임명한다.<개정 1963·11·1>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출납공무원의 임명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소속관서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신설 1963·11·1>

제10장 기록과 보고

제81조(장부의 비치)
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각 중앙관서의 장, 세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출납공무원과 한국은행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2조(재정보고와 사업보고)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의 재정보고서를 월별로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출원인행위보고서
2.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보고서
3. 기타 회계에 관한 보고서
②재무부장관은 전항의 보고서를 매 4분기마다 종합하여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4분기마다 사업집행보고서와 기타 예산에 관한 보고서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3조(보고서와 계산서의 제출)
①세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출납공무원, 한국은행과 체신관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고서와 계산서를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재무부장관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출납공무원, 한국은행과 체신관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출납한 세입금 또는 세출금에 관하여 세입징수관 또는 지출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4조(재정장황에 관한 보고)
①정부는 예산이 성립되면 지체없이 예산, 전전년도결산, 국채, 차입금, 국유재산의 현재고 및 기타 재정에 관한 일반사항을 인쇄물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써 국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외에 정부는 매년 2회이상 예산사용의 장황, 국고장황 기타 재정장황에 대하여 국회와 국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장 잡칙

제85조(보증채무부담행위)
①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함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전항의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63·11·1>
제86조(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세입징수관 또는 재무관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제48조제3항·제56조제2항·제58조제2항 또는 제8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63·11·1]
제87조(회계공무원의 임명특례)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타중앙관서소속의 공무원에게 세입징수관 또는 재무관의 사무를 위임하거나 타중앙관서소속의 공무원을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제48조제3항·제56조제2항·제58조제2항 또는 제80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63·11·1]
제88조(자금의 보유)
국가는 법률로써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자금을 보유할 수 있다.
제89조(특별기금의 설치)
①국가는 사업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법률로써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제90조(특별회계의 특례)
각 특별회계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과 다른 규정을 법률로써 정할 수 있다.
제91조(예산집행의 감독)
경제기획원장관과 재무부장관은 예산과 회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지조사하게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각 중앙관서의 장에 대하여 예산과 회계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제92조(내부통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유효한 재정관리, 재원사용의 적법여부와 집행과정에서 보고된 자료의 신빙성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내부통제를 하게 한다.
제93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회계사무의 위임)
①국가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입세출,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63·11·1>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기타 회계에 관한 법령중 당해사무의 취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63·11·1>
제93조의2(계약 및 지출사무의 위임)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다른 관서에 위임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를 집행할 회계관계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부장관이 임명한다.
[본조신설 1972·12·30]
제94조(세출금 아닌 국고금의 지급)
제59조의 규정은 출납공무원이 세출금의 지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고금의 지급을 할 경우에 있어서도 이를 준용한다.
제9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직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1962·12·7]
제96조(회계관련공무원의 재정보증)
세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및 출납공무원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제97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부칙 <제849호,1961.12.19>
①본법은 단기4295년1월1부터 시행한다. 단, 제2장 예산에 관한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법률제217호 재정법은 본법 시행일에 이를 폐지한다.
③타법률 또는 명령으로써 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것은 이에 해당하는 본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본법 시행당시의 전매가격과 사업료금은 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제1200호,1962.12.7>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8호,1963.11.1>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2호,1963.12.1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5호,1966.8.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8호,1967.3.30>
①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1967.10.28>
부칙 <제1957호,1967.10.2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419호,1972.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