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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보증채무부담행위)
①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함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전항의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63·11·1>
①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함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전항의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6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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