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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법

일부개정 1972.12.30 법률 제24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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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명시이월비)
①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년도내에 그 지출을 필하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것에 대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비를 명시이월비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