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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84.12.31 대통령령 제116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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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직위해제기간중의 보수)
①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의 요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②징계의결의 요구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로서 직위해제된 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 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된 경우 및 법원에서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액과 보수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