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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63.12.13 법률 제14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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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대법원판사회의는 대법원판사전원으로써 구성한다.
대법원장은 대법원판사회의의 의장이 된다.
법원행정처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대법원판사회의에 출석하며 발언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