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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법률 제14104호 일부개정 201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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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 요구)
① 재판장은 법정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전후에 상관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에 따라 파견된 국가경찰공무원은 법정 내외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
[전문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