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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76.12.31 법률 제29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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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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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대법원법관회의는 대법원판사전원으로써 구성한다.<개정 1975·12·31>
대법원장은 대법원법관회의의 의장이 된다.<개정 1975·12·31>
법원행정처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대법원법관회의에 출석하며 발언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전문개정 196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