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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59.1.13 법률 제5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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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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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대법관회의는 대법관전원으로써 구성한다.
대법원장은 대법관회의의 의장이 된다.
대법원장이 유고한 때에는 출석 대법관중 대법관의 직에 최장기간재직한 자, 재직기간이 동일한 때에는 년장자가 의장이 된다.
법원행정처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대법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신설 1959·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