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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8372호(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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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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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비밀유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을 행하는 자,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행하는 자,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행하는 자,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행하는 자,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를 검토하는 자,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검토하는 자, 제41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행하는 자, 제4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자,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검토하는 자와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진단을 행하는 자 및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를 검토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5, 96·12·31 법5248, 99·2·8. 2002.12.30, 2006.3.24] [[시행일 2006.9.25]]
[본조신설 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