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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01.12.31 법률 제65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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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비밀유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행하는 자,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는 자,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행하는 자,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자,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검토하는 자와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진단을 행하는 자 및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를 검토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5, 1996.12.31,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