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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9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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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비밀유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행하는 자,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행하는 자,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검토하는 자와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진단을 행하는 자 및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를 검토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