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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8372호(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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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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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보호구의 검정)
①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된 보호구를 계속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고 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보호구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6.3.24] [[시행일 2006.9.25]]
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에 합격한 보호구
2. 「산업표준화법」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보호구
3.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에 관한 인증을 받은 보호구
4. 「국가표준기본법」 에 따른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받은 보호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에 합격한 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보호구가 검정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를 광고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에 합격한 보호구가 계속하여 그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호구를 수거하여 검정을 실시할 수 있으며, 검정결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성능 및 규격에 미달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검정의 합격을 취소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에 불합격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의 합격이 취소된 보호구와 동일한 규격 및 형식의 제품에 대하여는 검정의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이에 불합격된 보호구(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면제받은 보호구를 제외한다)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의 합격이 취소된 보호구는 이를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⑥노동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조·수입·양도·대여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제품의 수거·파기를 명할 수 있다.
⑦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정의 방법 및 유효기간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은 보호구의 종류에 따라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신설 2006.3.24] [[시행일 2006.9.25]]
⑧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광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 및 공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의 신청제한,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파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3.24] [[시행일 2006.9.25]]
[전문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