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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12.26] [[시행일 2007.6.27]]
1. 제24조제4항 및 제5항(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7조의2제5항 및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측정·조사 또는 시험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형식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형식등록을 하지 아니한 기기 또는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자파적합등록을 하지 아니한 기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운송 또는 보관한 자
3. 제47조의2제6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건조물 또는 공작물을 건설한 자
5.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72조제2항 또는 제3항(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정지의 명령을 받은 무선국·무선설비 또는 제5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통신설비를 운용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12.26] [[시행일 2007.6.27]]
1. 제24조제4항 및 제5항(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7조의2제5항 및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측정·조사 또는 시험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형식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형식등록을 하지 아니한 기기 또는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자파적합등록을 하지 아니한 기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운송 또는 보관한 자
3. 제47조의2제6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건조물 또는 공작물을 건설한 자
5.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72조제2항 또는 제3항(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정지의 명령을 받은 무선국·무선설비 또는 제5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통신설비를 운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