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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8091호 일부개정 2006.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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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청문)
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시행일 2006.7.1]]
1.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2.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의 합격 또는 형식등록의 취소
3.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적합등록의 취소
4.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의 취소
5.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시행일 200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