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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원동기출력)
자동차의 전부하원동기출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제시된 원동기출력에 대한 오차가 다음 각목의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가. 최고출력의 경우 : ±5퍼센트
나. 기타 부분출력의 경우 : ±6퍼센트
[본조신설 1997.1.17]
자동차의 전부하원동기출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제시된 원동기출력에 대한 오차가 다음 각목의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가. 최고출력의 경우 : ±5퍼센트
나. 기타 부분출력의 경우 : ±6퍼센트
[본조신설 1997.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