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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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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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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①누구든지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3. 「아동복지법」 제14조의 아동복지시설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5.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보육시설
6.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9. 「모·부자복지법」 제7조의 모·부자복지상담소 및 같은 법 제19조의 모·부자복지시설
1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25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2.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및 같은 법 제46조의2의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1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14.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의 청소년쉼터
15.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의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
③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