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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본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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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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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시·도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설치)
①시·도지사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치료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기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을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④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을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⑤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기관에 대하여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12.29][[시행일 2006.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