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6조(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등의 설치)
①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및 지방청소년상담센터를 각각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와 지방청소년상담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 및 부모 대상 상담
2.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상담자원봉사자 및 청소년지도자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상담 관련 자료수집 및 제공
5. 그 밖에 청소년상담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및 지방청소년상담센터가 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상담 관련 사항에 관하여 각각 상담원 및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계획에는 학업중단청소년에 관한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및 지방청소년상담센터를 별도의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⑥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및 지방청소년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때에는 국가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및 지방청소년상담센터를 각각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와 지방청소년상담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 및 부모 대상 상담
2.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상담자원봉사자 및 청소년지도자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상담 관련 자료수집 및 제공
5. 그 밖에 청소년상담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및 지방청소년상담센터가 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상담 관련 사항에 관하여 각각 상담원 및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계획에는 학업중단청소년에 관한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및 지방청소년상담센터를 별도의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⑥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및 지방청소년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때에는 국가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칙 [1991.12.31 제447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청소년육성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청소년육성위원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청소년육성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동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로, 동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청소년위원회로 본다.
제4조 (청소년지도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청소년육성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청소년지도위원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청소년육성종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청소년육성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6조 (설치중인 청소년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청소년육성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중인 청소년시설은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중인 수련시설로 본다.
제7조 (청소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청소년육성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청소년시설은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수련시설로 본다.
제8조 (청소년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청소년육성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용료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이용료로 본다.
제9조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청소년육성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로 본다.
제10조 (한국청소년연구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청소년육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청소년연구원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청소년개발원으로 본다.
제11조 (청소년육성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청소년육성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청소년육성기금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청소년육성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것은 이 법중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청소년육성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청소년육성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청소년육성위원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청소년육성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동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로, 동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청소년위원회로 본다.
제4조 (청소년지도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청소년육성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청소년지도위원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청소년육성종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청소년육성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6조 (설치중인 청소년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청소년육성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중인 청소년시설은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중인 수련시설로 본다.
제7조 (청소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청소년육성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청소년시설은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수련시설로 본다.
제8조 (청소년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청소년육성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용료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이용료로 본다.
제9조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청소년육성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로 본다.
제10조 (한국청소년연구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청소년육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청소년연구원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청소년개발원으로 본다.
제11조 (청소년육성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청소년육성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청소년육성기금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청소년육성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것은 이 법중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청소년육성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3.3.6 제4541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문화체육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청소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4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제2항·제4항, 제29조, 제31조제1항·제2항·제4항, 제32조제2항, 제33조, 제34조제1항, 제38조제3항·제4항,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 내지 제4항, 제41조제1항·제2항, 제43조제2항, 제45조제2항, 제50조제1항제11호, 제51조제2항, 제52조제2항·제4항, 제53조제2항, 제55조제1항·제2항, 제57조제5호, 제58조제2항·제4항, 제59조제2항, 제62조제1항, 제65조제1항·제2항, 제73조 및 제76조제3항 내지 제5항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제28조, 제31조제3항, 제32조제3항 및 제72조중 "체육청소년부령"을 각각 "문화체육부령"으로 한다.
⑪내지 <35>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문화체육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청소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4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제2항·제4항, 제29조, 제31조제1항·제2항·제4항, 제32조제2항, 제33조, 제34조제1항, 제38조제3항·제4항,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 내지 제4항, 제41조제1항·제2항, 제43조제2항, 제45조제2항, 제50조제1항제11호, 제51조제2항, 제52조제2항·제4항, 제53조제2항, 제55조제1항·제2항, 제57조제5호, 제58조제2항·제4항, 제59조제2항, 제62조제1항, 제65조제1항·제2항, 제73조 및 제76조제3항 내지 제5항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제28조, 제31조제3항, 제32조제3항 및 제72조중 "체육청소년부령"을 각각 "문화체육부령"으로 한다.
⑪내지 <35>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1994.1.7 제4719호(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청소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제1호중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청소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제1호중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9조 생략
부칙 [1995.12.29 제507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련시설 설치·운영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수련시설의 설치·운영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수련시설의 설치·운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수련시설의 운영책임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등록을 한 자 및 수련시설위탁운영단체는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제26조의3의 개정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운영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4조 (수련시설의 대표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은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과 법인이 아닌 단체의 대표자, 수련시설위탁운영단체의 대표자 및 임원이 제26조의4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대표자 또는 해당 임원을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중에 기간의 경과 등으로 대표자 또는 해당 임원이 동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련시설 설치·운영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수련시설의 설치·운영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수련시설의 설치·운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수련시설의 운영책임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등록을 한 자 및 수련시설위탁운영단체는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제26조의3의 개정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운영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4조 (수련시설의 대표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은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과 법인이 아닌 단체의 대표자, 수련시설위탁운영단체의 대표자 및 임원이 제26조의4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대표자 또는 해당 임원을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중에 기간의 경과 등으로 대표자 또는 해당 임원이 동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1999.1.18 제563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사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는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검정에 응시할 수 있다.
④(수련시설의 폐지등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사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는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검정에 응시할 수 있다.
④(수련시설의 폐지등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9.1.29 제5733호(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율)]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청소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의 제목 "한국청소년개발원·한국청소년상담원등"을 "한국청소년상담원"으로 한다.
제50조 내지 제5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7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상담원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상담원은 필요한 경우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원을 둘수 있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 (정관) ①상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사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상담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출연금등) ①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담원의 사업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상담원의 운영 또는 사업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제59조의3(사업계획서등의 제출) ①상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전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상담원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의 3월 2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 (민법의 준용) 상담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5조제2항중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율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청소년개발원"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중 "개발원·상담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율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청소년개발원, 상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개발원 및 상담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율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청소년개발원과 상담원"
으로 한다.
제69조제1항중 "청소년단체·개발원"을 "청소년단체"로 한다.
제71조중 "협의회·개발원"을"협의회"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한국청소년개발원"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로 한다.
⑬내지 <21>생략
제6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청소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의 제목 "한국청소년개발원·한국청소년상담원등"을 "한국청소년상담원"으로 한다.
제50조 내지 제5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7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상담원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상담원은 필요한 경우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원을 둘수 있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 (정관) ①상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사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상담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출연금등) ①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담원의 사업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상담원의 운영 또는 사업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제59조의3(사업계획서등의 제출) ①상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전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상담원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의 3월 2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 (민법의 준용) 상담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5조제2항중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율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청소년개발원"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중 "개발원·상담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율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청소년개발원, 상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개발원 및 상담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율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청소년개발원과 상담원"
으로 한다.
제69조제1항중 "청소년단체·개발원"을 "청소년단체"로 한다.
제71조중 "협의회·개발원"을"협의회"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한국청소년개발원"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로 한다.
⑬내지 <21>생략
제6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1999.2.8 제5893호(하천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3>생략
<44>청소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6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45>내지 <47>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3>생략
<44>청소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6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45>내지 <47>생략
제6조 생략
부칙 [1999.2.8 제5911호(공유수면매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청소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5호중 "공유수면매입법 제4조제1항"을 "공유수면매입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⑥내지 <35>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청소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5호중 "공유수면매입법 제4조제1항"을 "공유수면매입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⑥내지 <35>생략
제8조 생략
부칙 [1999.2.8 제5914호(공유수면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26>생략
<27>청소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8>내지 <41>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26>생략
<27>청소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8>내지 <41>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1.12.31 제656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7호·제20조·제21조·제33조·제62조·제62조의2 및 제76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청소년지도사에 관한 경과조치) 2002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는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재단법인 한국청소년상담원의 권리·의무승계 등에 관한 특례) ①재단법인 한국청소년상담원은 이 법 시행후 2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재단법인 한국청소년상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재단법인 한국청소년상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이 법에 의한 한국청소년상담원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한국청소년상담원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⑤이 법 시행 당시의 재단법인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임·직원은 이 법에 의한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임·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7호·제20조·제21조·제33조·제62조·제62조의2 및 제76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청소년지도사에 관한 경과조치) 2002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는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재단법인 한국청소년상담원의 권리·의무승계 등에 관한 특례) ①재단법인 한국청소년상담원은 이 법 시행후 2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재단법인 한국청소년상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재단법인 한국청소년상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이 법에 의한 한국청소년상담원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한국청소년상담원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⑤이 법 시행 당시의 재단법인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임·직원은 이 법에 의한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임·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부칙 [2002.2.4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0>생략
<61>청소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62>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0>생략
<61>청소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62>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30 제6841호(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7>생략
<58>청소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제45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59>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7>생략
<58>청소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제45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59>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4.2.9 제716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일전이라도 이를 할 수 있다.
제2조 (한국청소년진흥센터의 설립준비)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제3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국청소년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준비위원회는 설립준비위원장(이하 "준비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설립준비위원(이하 "준비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준비위원장과 준비위원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④준비위원회는 이 법 시행전까지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준비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진흥센터의 설립등기를 한 후 소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준비위원장 및 준비위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지방청소년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로 본다.
제4조 (청소년기본계획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5조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은 제1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청소년활동시설로 본다.
제6조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제4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협의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중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협의회는 설립등기일에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⑤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임·직원은 협의회의 임·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일전이라도 이를 할 수 있다.
제2조 (한국청소년진흥센터의 설립준비)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제3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국청소년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준비위원회는 설립준비위원장(이하 "준비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설립준비위원(이하 "준비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준비위원장과 준비위원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④준비위원회는 이 법 시행전까지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준비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진흥센터의 설립등기를 한 후 소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준비위원장 및 준비위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지방청소년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로 본다.
제4조 (청소년기본계획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5조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은 제1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청소년활동시설로 본다.
제6조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제4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협의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중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협의회는 설립등기일에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⑤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임·직원은 협의회의 임·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