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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본법

법률 제7162호 전부개정 2004. 02.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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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등의 설치)
①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및 지방청소년상담센터를 각각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와 지방청소년상담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 및 부모 대상 상담
2.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상담자원봉사자 및 청소년지도자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상담 관련 자료수집 및 제공
5. 그 밖에 청소년상담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및 지방청소년상담센터가 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상담 관련 사항에 관하여 각각 상담원 및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계획에는 학업중단청소년에 관한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및 지방청소년상담센터를 별도의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⑥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및 지방청소년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때에는 국가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