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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청소년복지증진등)
①국가는 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객관적인 장황과 그들의 의지·생활태도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청소년의 복지증진정책의 수립·시행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련활동·교육·직업훈련·의료보호등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경제적·정신적·신체적으로 특별한 보호·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①국가는 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객관적인 장황과 그들의 의지·생활태도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청소년의 복지증진정책의 수립·시행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련활동·교육·직업훈련·의료보호등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경제적·정신적·신체적으로 특별한 보호·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