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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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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상담소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2, 1997.12.13, 2003.12.11]
③상담소의 설치기준과 신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8.22, 2001.1.29, 2005.3.24,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