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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상담소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법5343, 97·12·13 법5454, 2003.12.11][[시행일 2004.03.12]]
③상담소의 설치기준과 신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8·22 법5343, 2001.1.29 법률 제6400호, 2005.3.24]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법5343, 97·12·13 법5454, 2003.12.11][[시행일 2004.03.12]]
③상담소의 설치기준과 신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8·22 법5343, 2001.1.29 법률 제6400호, 2005.3.24]